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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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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섬네일]]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45일/90일
| ETA = 필요
| 입국신고 = 입국: 종이 신고서(I-94)
세관: 전자 신고서
| 주의사항 =
}}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VWP]])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코로나19 관련) ===
==출입국 일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사이판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세관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 필요 서류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2024년 11월 30일부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세관 신고서]]: 2024년 4월 29일부 [https://travel.mp 전자 세관 신고]로 변경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25883 사이판 전자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법])
* 숙박 호텔 예약, [[항공권]] 사본
{{참고
{{참고
| 참고1 = 괌 출입국 정보
| 참고1 = 괌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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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 참고3 =  
}}
}}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주의 사항 ===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nowiki>[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nowiki>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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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참고]]
=== 기타 ===
[[분류:출입국]]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lst:출입국 정보|eta}}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세관==
==세관==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주류: 3병(760cc)


=== 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 주의사항 ===
===주의사항===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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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관광청: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마리아나 관광청: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사이판국제공항]]
*[[사이판국제공항]]
*[[괌 출입국 정보]]
{{각주}}


 
[[분류:참고]]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2024년 12월 22일 (일) 01:51 기준 최신판

사이판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45일/90일
ETA 필요
신고서 입국: 종이 신고서(I-94)

세관: 전자 신고서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편집 | 원본 편집]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VWP)
  3.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필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G-CNMI ETA[편집 | 원본 편집]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괌-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 괌-사이판에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G-CNMI ETA)가 시행되면서 미국 ESTA는 불요하게 됐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