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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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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 | # 미국 시민권자 | ||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VWP]]) | ||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 | === 필요 서류 ===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2024년 11월 30일부 | |||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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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호텔 예약, [[항공권]]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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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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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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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lst:괌 출입국 정보|e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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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관광청: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 *마리아나 관광청: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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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01:51 기준 최신판
사이판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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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45일/90일 |
ETA | 필요 |
신고서 | 입국: 종이 신고서(I-94)
세관: 전자 신고서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필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2024년 11월 30일부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세관 신고서: 2024년 4월 29일부 전자 세관 신고로 변경 (사이판 전자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법)
- 숙박 호텔 예약, 항공권 사본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G-CNMI ETA[편집 | 원본 편집]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괌-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 괌-사이판에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G-CNMI ETA)가 시행되면서 미국 ESTA는 불요하게 됐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