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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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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jpg|섬네일]]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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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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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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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 서쪽으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이란에 접해있다. 수도는 바쿠,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이다.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 서쪽으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이란에 접해있다. 수도는 바쿠,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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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 비자|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 비자|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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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비자 ===
=== 도착비자 ===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딘,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공항 도착비자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한국어 서비스 가능해졌다.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딘,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공항 도착비자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한국어 서비스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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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여행 정보 ==


* 육로 국경봉쇄조치 연장: ~2024년 10월 1일
* 육로 국경봉쇄조치 연장: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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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06:00 기준 최신판

아제르바이잔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 (도착비자/전자비자)
체류기간 30일
ETA 없음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 서쪽으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이란에 접해있다. 수도는 바쿠,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이다.

주요 관광지는 주로 수도 바쿠에 몰려 있다. 1천만 명 인구 대다수가 항구 도시인 바쿠에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도착비자[편집 | 원본 편집]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딘,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공항 도착비자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한국어 서비스 가능해졌다.

전자비자[편집 | 원본 편집]

아제르바이잔은 도착비자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E-Visa / 2017년 시행)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123일 (아제르바이잔 도착일 기준)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아제르바이잔에 15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States Migration Service)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대행 등록해 주지만 재확인 필요하다)
  • 관광지가 아닌 지역 (국경 인근 지역 등)에서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 시 국경수비대 등으로부터 검문, 구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5월 1일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국 가능
    •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
    • 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 담배: 3보루(30갑)
  • 향수: 1,500달러 이하
  • 면세한도: 미화 1,500달러 이하 (미성년자는 500달러 이하)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원칙적으로 한도 없으나 10,000달러 이상 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하다
  • 반출: 미화 10,000달러까지 구두 신고로 반출 가능. 반입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미화 5만 달러까지 반출 가능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량 의약품
  • 장기 복용 등 양이 많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영문) 소지 권장

식품 반입[편집 | 원본 편집]

  • 1개월에 1번 개인 목적으로 최대 30kg까지 반입 가능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군수품 등 무기류, 폭발물
  • 방사능 물질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 현금, 수표의 우편 반입 불허
  • 생동물 우편 반입 불허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2016년 외국 관광객 대상의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 (18% 세금 가운데 12%까지 5개 도시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환급 가능)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으나 일부 말라리아 등의 감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육로 국경봉쇄조치 연장: ~2025년 1월 1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