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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 서쪽으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이란에 접해있다. 수도는 바쿠,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이다.

주요 관광지는 주로 수도 바쿠에 몰려 있다. 1천만 명 인구 대다수가 항구 도시인 바쿠에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도착비자[편집 | 원본 편집]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딘,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공항 도착비자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한국어 서비스 가능해졌다.

전자비자[편집 | 원본 편집]

아제르바이잔은 도착비자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E-Visa / 2017년 시행)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123일 (아제르바이잔 도착일 기준)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아제르바이잔에 15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States Migration Service)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대행 등록해 주지만 재확인 필요하다)
  • 관광지가 아닌 지역 (국경 인근 지역 등)에서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 시 국경수비대 등으로부터 검문, 구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5월 1일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국 가능
    •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
    • 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 담배: 3보루(30갑)
  • 향수: 1,500달러 이하
  • 면세한도: 미화 1,500달러 이하 (미성년자는 500달러 이하)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원칙적으로 한도 없으나 10,000달러 이상 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하다
  • 반출: 미화 10,000달러까지 구두 신고로 반출 가능. 반입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미화 5만 달러까지 반출 가능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량 의약품
  • 장기 복용 등 양이 많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영문) 소지 권장

식품 반입[편집 | 원본 편집]

  • 1개월에 1번 개인 목적으로 최대 30kg까지 반입 가능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군수품 등 무기류, 폭발물
  • 방사능 물질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 현금, 수표의 우편 반입 불허
  • 생동물 우편 반입 불허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2016년 외국 관광객 대상의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 (18% 세금 가운데 12%까지 5개 도시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환급 가능)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으나 일부 말라리아 등의 감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육로 국경봉쇄조치 연장: ~2025년 1월 1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