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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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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Costa Rica.svg|섬네일]]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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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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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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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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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4월 1일부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 출입국 서류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https://doiiob.blogspot.com/2023/04/blog-post.html 링크])
 
== 세관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술 :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술: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담배 : 성인 1인당 500g
* 담배: 성인 1인당 500g
* 향수 :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향수: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면세한도 금액
* 면세한도 금액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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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필름 6통
** 1인당 필름 6통


* 의약품 :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의약품: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식품 :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식품: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외국환 신고 ===
=== 외국환 신고 ===

2024년 12월 22일 (일) 22:11 기준 최신판

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없음
신고서 도착 후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관광 목적으로 입국
  • 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지상교통편 티켓 소지
  • 체류에 필요한 최소 금액(미화 100달러/월)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4월 1일부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링크)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술: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담배: 성인 1인당 500g
  • 향수: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면세한도 금액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카메라, 비디오, 영화 촬영기, 음향기기라디오, 수신기, 컴퓨터 등 각 1대
    • 1인당 필름 6통
  • 의약품: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식품: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현금 및 기타금융수단(여행자수표, 증권 등) 경우 USD 10,000이상
  • 한도초과외화 반입 시, 세관신고서에 금약 및 금융수단종류 기재 요망

반입불허 품목[편집 | 원본 편집]

  • 과일, 육류, 채소류, 무기, 마약
  • 스프레이 등의 인화성 물질, 페인트 등의 독성물질, 부식가능성이 있는 물질, 방사성 물질

검역 사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아프리카(20개국), 남미(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별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1]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