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 아프리카 방문 시 황열병 예방접종은 필수
- 입국 거절되거나 감염 위험 있어, 출국 전에 미리 예방접종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가면서 나라 간의 이동 등 분위기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남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지구 반대편에 있어 이동에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남미도 매력적인 여행지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남미 지역은 아직 우리에게 미지에 가까울 정도로 선뜻 다가가기는 어려운 곳이다.
단체 여행이라면 모를까 홀로 혹은 소규모 인원으로 남미 지역을 여행할 때는 안전도에 대한 믿음성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인해 준비에 뭔가가 더 필요한 듯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황열병 예방접종이다.
황열이란?
황열은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다.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보통 3~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고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 충혈 등이 동반된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지만 황달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중증 환자의 25~5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증상에 따라 회복을 돕는 등의 치료 방법 밖에 없다.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방문 시 예방접종은 필수
황열병 예방접종 없이 일부 남미, 아프리카 국가에 입국은 할 수 있지만 다음 여정으로 인근 국가에 방문하려다가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 국가인 브라질에 입국했다가 인근 국가로 이동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곤 한다. 따라서 남미, 아프리카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황열 예방접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황열 위험 국가/지역
세계 각국은 황열 확산을 막기 위해 황열 위험 지역/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황열 위험 국가/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가 대부분이다.
< 아프리카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부룬다,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남부,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자이르,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카보, 케냐, 콩고, 탄자니아, 토고, 보츠와나
< 중남미 >
가이아나, 기아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에콰도르, 온드라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과테말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이 중에 가나, 가봉, 기아나,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자이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토고
황열 예방접종 방법
황열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접종자의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접종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날부터 평생 유효하다.
황열 예방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내 병원과 서울공항검역소, 인천검역소, 부산검역소 등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 후 10일이 경과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출발 10일 전에 맞는게 좋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내 병원에서 사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 준비사항 :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전화예약(1588-1775, 번호선택1)이 필수
- 전자수입인지 발급
- 발급처 : https://www.e-revenuestap.or.kr/
- 용도: 행정수수료
- 발급비용 : 37,500원 (접종비용 별도)
-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신청서 작성
- 접종비용(19,610원) 납부
- 접종 후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접종 후 주의사항>
- 3일간 금주, 사우나·잠김목욕 삼가 (샤워는 12시간 이후부터 가능)
- 접종 3-7일 후 미열, 두통, 근육통이 5-10일간 지속될 수 있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9개월 미만 영아
- 임신부, 수유부
- 흉선 질병(Thymus disease)의 병력, 면역저하자
이 경우에는 예방접종면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종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방문 시 감염 위험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