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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 |||
남아메리카 중앙에 있는 국가로 국가 이름은 남북을 관통해 흐르는 파라과이 강에서 유래했다. 인구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 거주한다. | 남아메리카 중앙에 있는 국가로 국가 이름은 남북을 관통해 흐르는 파라과이 강에서 유래했다. 인구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 거주한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2006년 [[비자면제협정]] 체결) | ||
=== 무비자 요건 === | === 무비자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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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입국 === | === 미성년자 입국 === | ||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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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일반 == | == 출입국 일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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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 [[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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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황열병]] 위험 국가(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입국하거나 최근 1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방 접종 증명서가 없는 파라과이 국민은 도착 후 10일 동안 위생 관리가 된다. | ||
※ 예외: 1세 미만, 60세 이상, 위험 국가를 경유한 경우(환승 지역에만 머문 경우), 의학적 증명서 소지자(10일 격리 필요){{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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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2:20 기준 최신판
파라과이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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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30일 |
ETA | 없음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남아메리카 중앙에 있는 국가로 국가 이름은 남북을 관통해 흐르는 파라과이 강에서 유래했다. 인구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수도 아순시온(Asuncion)에 거주한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2006년 비자면제협정 체결)
무비자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만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을 제출해야 함. 동 증명서는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 한해 인정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접종완료 기준
- 3회 접종 (2회 접종, 1회 부스터샷 접종)
- 2회 접종 (2회차 접종 완료 6개월 이내)
- 1회 완료 백신(접종 3개월 이내)
- 접종완료 기준
-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 포함)는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PCR, LAMP, NATT 방식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수입/수출)[편집 | 원본 편집]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적당량의 향수, 담배 및 주류 (승무원 동일 기준)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 필요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는 적법한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위험 국가(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입국하거나 최근 1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방 접종 증명서가 없는 파라과이 국민은 도착 후 10일 동안 위생 관리가 된다.
※ 예외: 1세 미만, 60세 이상, 위험 국가를 경유한 경우(환승 지역에만 머문 경우), 의학적 증명서 소지자(10일 격리 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