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대한민국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s>질병퇴치</s>) | ||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 구성==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구성 | ! colspan="2" |구성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주관 | !주관 | ||
|- | |- | ||
| colspan="2" |[[ | | colspan="2" |[[국제여객공항이용료|여객공항이용료]] | ||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 ||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rowspan="2" |[[출국납부금]] | | rowspan="2" |[[출국납부금]] |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
| |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마련 목적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질병퇴치기금 | |<s>질병퇴치기금</s>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 목적 | ||
|외교부 | |외교부, 2025.1.1 폐지 | ||
|} | |} |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
!관광 출국납부금 | !관광 출국납부금 | ||
!계(성인/소아) | |||
!계 | |||
!비고 | !비고 | ||
|- | |- | ||
40번째 줄: | 39번째 줄: | ||
|17,000원 | |17,000원 | ||
|7,000원 | |7,000원 | ||
| | |24,000원/17,000원 | ||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 |||
| rowspan="2"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 2025.1.1 국제질병퇴치기금(1천 원) 폐지 | ||
|- | |- | ||
|기타 국내 공항 | |기타 국내 공항 | ||
|12,000원 | |12,000원 | ||
|7,000원 | |7,000원 | ||
| | |19,000원/12,000원 | ||
|} | |} |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 ||
== 변경 사항 == | == 변경 사항 == |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54856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1만 → 7천 원(2024.6.28)]</ref> | ||
2025년 1월부터 총 납부금이 1천 원 인하되어 인천/김포공항은 총 25,000원 → 24,000원이 되며, 기타 국내 공항은 20,000원 → 19,000원이 됐다. 질병퇴치 출국납부금(1,000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95500504 내년부터 출국납부금 1천원 줄어든다…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2024.12.31)]</ref> | |||
== 기타 == | |||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2024년 기준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 |||
== 참고 == | |||
* [[항공권 세금]]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
[[분류:항공권]] | |||
[[분류:여행]] |
2025년 1월 3일 (금) 21:33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항공교통 이용 관련 공항세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국제선 공항세 구성[편집 | 원본 편집]
구성 | 내용 | 주관 | |
---|---|---|---|
여객공항이용료 |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
출국납부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마련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마련 목적 | 외교부, 2025.1.1 폐지 |
공항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공항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관광 출국납부금 | 계(성인/소아) | 비고 |
---|---|---|---|---|
인천, 김포 | 17,000원 | 7,000원 | 24,000원/17,000원 | 2024.7.1 관광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2025.1.1 국제질병퇴치기금(1천 원) 폐지 |
기타 국내 공항 | 12,000원 | 7,000원 | 19,000원/12,000원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변경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10,000원 → 7,000원)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1]
2025년 1월부터 총 납부금이 1천 원 인하되어 인천/김포공항은 총 25,000원 → 24,000원이 되며, 기타 국내 공항은 20,000원 → 19,000원이 됐다. 질병퇴치 출국납부금(1,000원)이 폐지됐기 때문이다.[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2024년 기준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