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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 필요 | |||
| 비자형태 = 도착비자 - 사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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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Visa 신청 → 도착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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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Guine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기니(Guine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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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 | === 면세 한도 === | ||
* 담배: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
* 주류: | * 주류: 1리터 혹은 와인·맥주 등 총합 2리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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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는 도착 시 신고할 경우 제한 없음 | * 외화는 도착 시 신고할 경우 제한 없음 | ||
* 외화 수출 시 USD 5,000 (EUR 5,000) 한도 | * 외화 수출 시 USD 5,000 (EUR 5,000) 한도 | ||
=== 반입 제한 === | |||
*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불법 무기, 폭발물, 위조품, 음란물, 멸종위기 동식물 | |||
* 제한: 무기, 탄약, 대량 의약품 (허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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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4일 (토) 23:47 판
기니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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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도착비자 - 사전 신청) |
체류기간 | - |
ETA | 없음 |
신고서 | - |
주의사항 | e-Visa 신청 → 도착비자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기니(Guine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과 기니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아니라 입국 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 입국 전 전자비자(e-Visa) 발급 신청
- 발급 사이트: https://www.paf.gov.gn/visa
- 수수료 지불 후 e-Visa 확인증
- 자동 수신된 이메일 및 수수료 결제 영수증을 기내 초청자에게 전달 → 기니 주재 초청자가 기니 당국에 입국 허가 신청 대행 → 당국으로부터 입국 승인 후 입국 허가증 발급
- 공항 도착 후 DCPAF 사무소에서 생체인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후 여권에 도착비자 스티커 부착 후 입국 심사 진행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출입국 일반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리터 혹은 와인·맥주 등 총합 2리터
- 향수: 개인 사용 적정량
외국환/통화
- 수출 신고서를 소지한 경우 최대 GNF(기니 프랑) 100,000
- 외화는 도착 시 신고할 경우 제한 없음
- 외화 수출 시 USD 5,000 (EUR 5,000) 한도
반입 제한
- 금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불법 무기, 폭발물, 위조품, 음란물, 멸종위기 동식물
- 제한: 무기, 탄약, 대량 의약품 (허가 필요)
수하물
검역
예방 접종
- 황열병(생후 9개월 미만 면제) 권고 (황열병 발병 국가에서 출발한 경우 접종증명서 의무 소지)
-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