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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구역, 개방로(Clearway,
[[CWY
]])
#넘겨주기
[[CWY]]
== 개요 ==
[[활주로]] 끝 부분에 이어져 있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과주대(또는 정지선)에 최소한 75m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서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파일:Distance runway.jpg|프레임없음|600px]]
== 용도 ==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이륙중단|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각주}}
[[분류:공항]]
[[분류:운항
]]
2025년 1월 8일 (수) 04:0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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