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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Clearway, 개방구역)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이라고 본다.

  • 250피트(76미터) 이상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활주로 끝에서부터 경사도는 1.25% 이내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Distance runway.jpg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TORA(이륙활주가능거리)
  • TODA(이륙가능거리)
  • ASDA(가속정지가능거리)
  • LDA(착륙가능거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