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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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3개월 | ETA = 없음 | 입국신고 = 도착 시 작성 | 주의사항 = }} 세네갈(Sene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출입국== ==세관== === 면세 한도 === *주류: 1병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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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우리나라 국민은 양국의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 조건 ===
 
*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왕복 [[항공권]]
* 숙박 예약 내역(거주지 주소 확인)
* 출발 국가 [[황열병]] 유행지역인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출입국==
==출입국==
=== 주의 사항 ===
* 귀국 수단 증빙: 왕복 [[항공권]]이나 계좌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숙박 예약 등 확인
* 출발 국가가 [[황열병]] 유행지역인 경우 접종증명서 요구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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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향수: 1병
*향수: 1병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금·은 장신구(50g 이하), 사진기 1대, 필름 약 10롤, 캠코더 1대, 개인 악기(기타, 플루트 등) 1개 등


술, 담배는 18세 이상
술, 담배는 18세 이상
=== 주의 사항 ===
==== 상세신고의무(Obligation de déclarer en détails)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면제 대상 물품이라도 상세신고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서면신고: 별도 신고서 양식 사용하여 신고 (대체로 수하물에 동반되지 않는 화물성 물품, CFA 200,000 초과)
* 구두신고: 보통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개인용 의복 및 물품에 적용
* 묵시적신고: 공항/세관에서 신고할 물품 "없음", "있음" 통로를 선택해 이동하는 것이 신고로 간주되는 방식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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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 수입 금지 ===
* 음란물, 마약성 물질, 사회 질서 문란케 하는 선동적 간행물
=== 수입 제한 ===
사전 허가/서류가 필요한 물품 (무기, 탄약, 송수신기, 의약품, 육류/내장류, 토마토 농축액)


=== 수하물 ===
=== 수하물 ===
세네갈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환승 제외)
세네갈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환승 제외)


===애완 동물===
===애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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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예방 접종===
[[황열병]] 예방 접종 의무
[[황열병]] 예방 접종 의무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2025년 1월 9일 (목) 14:05 기준 최신판

세네갈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3개월
ETA 없음
신고서 도착 시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세네갈(Sene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양국의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왕복 항공권
  • 숙박 예약 내역(거주지 주소 확인)
  • 출발 국가 황열병 유행지역인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귀국 수단 증빙: 왕복 항공권이나 계좌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숙박 예약 등 확인
  • 출발 국가가 황열병 유행지역인 경우 접종증명서 요구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향수: 1병
  •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금·은 장신구(50g 이하), 사진기 1대, 필름 약 10롤, 캠코더 1대, 개인 악기(기타, 플루트 등) 1개 등

술, 담배는 18세 이상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상세신고의무(Obligation de déclarer en détails)[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면제 대상 물품이라도 상세신고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서면신고: 별도 신고서 양식 사용하여 신고 (대체로 수하물에 동반되지 않는 화물성 물품, CFA 200,000 초과)
  • 구두신고: 보통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개인용 의복 및 물품에 적용
  • 묵시적신고: 공항/세관에서 신고할 물품 "없음", "있음" 통로를 선택해 이동하는 것이 신고로 간주되는 방식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음란물, 마약성 물질, 사회 질서 문란케 하는 선동적 간행물

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서류가 필요한 물품 (무기, 탄약, 송수신기, 의약품, 육류/내장류, 토마토 농축액)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세네갈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환승 제외)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수입 허가 및 여권,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의무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