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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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객== |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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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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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송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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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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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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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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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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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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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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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운항시간 4시간 이내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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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USD 40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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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30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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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60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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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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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br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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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
===운송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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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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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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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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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 |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
{{각주}} | |||
[[분류:항공사]] | |||
[[분류:여객]] | |||
[[분류:항공정책]] |
2018년 12월 1일 (토) 21:01 판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예시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배상 | 예시 |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USD 400 배상 | 예시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300 배상 | 예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600 배상 | 예시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 예시 | |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운송 지연
구분 | 배상 기준 | 표 제목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 예시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 예시 |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 예시 |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