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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나라를 잇는 (항공)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 [[항공협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설명 == | ||
나라와 나라를 잇는 (항공)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 [[항공협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운항구간을 포함하는 노선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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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공여정 가운데 국내선 구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제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내항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 |||
실제 나라와 나라간 [[운항]]은 아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항공편 운항 자격만 국제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항기]]다. 국제선 관문 공항인 인천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려면 인천에서 [[국내선]] 항공편이 운항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인천-지방 국내선 수요는 없고 단지 인천공항 [[환승]] 지방행 승객만 있어 국내선 편성이 어렵다. 하지만 이용객 연결성 편의를 위해 인천-김해, 인천-대구 등 항공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운항하기도 했다. 따라서 순수하게 인천 혹은 김해 등에서 이 구간만을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는 없다. | 실제 나라와 나라간 [[운항]]은 아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항공편 운항 자격만 국제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항기]]다. 국제선 관문 공항인 인천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려면 인천에서 [[국내선]] 항공편이 운항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인천-지방 국내선 수요는 없고 단지 인천공항 [[환승]] 지방행 승객만 있어 국내선 편성이 어렵다. 하지만 이용객 연결성 편의를 위해 인천-김해, 인천-대구 등 항공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운항하기도 했다. 따라서 순수하게 인천 혹은 김해 등에서 이 구간만을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는 없다. |
2023년 1월 14일 (토) 00:43 기준 최신판
국제선(國際線, International Route) :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나라와 나라를 잇는 (항공)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 항공협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운항구간을 포함하는 노선을 말한다.
내항기[편집 | 원본 편집]
전체 항공여정 가운데 국내선 구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제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내항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나라와 나라간 운항은 아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항공편 운항 자격만 국제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항기다. 국제선 관문 공항인 인천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려면 인천에서 국내선 항공편이 운항해야 하지만 순수하게 인천-지방 국내선 수요는 없고 단지 인천공항 환승 지방행 승객만 있어 국내선 편성이 어렵다. 하지만 이용객 연결성 편의를 위해 인천-김해, 인천-대구 등 항공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운항하기도 했다. 따라서 순수하게 인천 혹은 김해 등에서 이 구간만을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는 없다.
참고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