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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 |||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ref name="tax">[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4117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ref> | ||
== 개요 == |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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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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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억 원) || 20.3 || 122.8 || 145 || 175.7 || 201.2 || 219.6 || 4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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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 | 등록세 || |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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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항공기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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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 |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
* 그외: 1천분의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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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재산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재산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IFRS 16 과 항공기 세금== | ==[[IFRS 16]] 과 항공기 세금== |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 이 2019년부터 국내 적용되면서 항공사들이 그 동안 [[리스]] 형태로 도입했던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채로 계상된다. 여기에 취득세 등이 더해지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 이 2019년부터 국내 적용되면서 항공사들이 그 동안 [[리스]] 형태로 도입했던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채로 계상된다. 여기에 취득세 등이 더해지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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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f name="tax"></ref> |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 ||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 |||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 |||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97 김용판 의원, 항공운송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추진(2023.6.14)]</ref> 2024년 같은 내용으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22 배준영 의원, 항공기 취등록세‧재산세 경감, `27까지 연장 추진(2024.9.2)]</ref> | |||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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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화) 10:12 기준 최신판
항공기 세금 논란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재산세(억 원) | 20.3 | 122.8 | 145 | 175.7 | 201.2 | 219.6 | 428.9 |
지방세 항목 | 세율 |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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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는 각각 50%, 60% 감면받아 19억 원 납부하면 된다.
외국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재산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FRS 16 과 항공기 세금[편집 | 원본 편집]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 이 2019년부터 국내 적용되면서 항공사들이 그 동안 리스 형태로 도입했던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채로 계상된다. 여기에 취득세 등이 더해지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2][3]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4]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5]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6] 2024년 같은 내용으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7]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