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2018년 9월 24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211편) 결항으로 인한 11~18시간...)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 개요 ==
2018년 9월 24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211편) 결항으로 인한 11~18시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018년 9월 24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211편) 결항으로 인한 11~18시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운항 내용==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소송/판결==
==소송/판결==


항공기 결항 여파로 승객들은 대체편으로 귀국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르면 11시간에서 18시간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항공기 [[결항]] 여파로 승객들은 대체편으로 귀국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르면 11시간에서 18시간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5번째 줄: 16번째 줄: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성인들에게는 50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성인들에게는 50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소송]]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정비]]
[[분류:아시아나항공]]

2023년 1월 17일 (화) 22:00 기준 최신판

아시아나항공 211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9월 24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211편) 결항으로 인한 11~18시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운항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결항 여파로 승객들은 대체편으로 귀국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르면 11시간에서 18시간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성인들에게는 50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