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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여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지만 돌아오는 복편 일정(날짜)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예약]]·[[발권]]한 [[항공권]]을 ''''오픈 티켓''''이라고 한다. 이 명칭은 예전 종이 [[항공권]] 발행 시절, 돌아오는 일자 란에 날짜를 명기하지 않고 ''''OPEN''''이라고 기재한다. | |||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 해외 여행일 경우 돌아오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기 힘들고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서 우선 [[예약]]하고 현지에서 동일한 [[항공권]]으로 유효기간 내에 이용객이 일자를 확정해 [[예약]]하여 [[탑승]]할 수 있다. |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 해외 여행일 경우 돌아오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기 힘들고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서 우선 [[예약]]하고 현지에서 동일한 [[항공권]]으로 유효기간 내에 이용객이 일자를 확정해 [[예약]]하여 [[탑승]]할 수 있다. | ||
심지어 [[항공사]]를 명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구간 운항하는 항공사라면 어느 항공편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임의 항공사 코드 '[[Y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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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월) 08:20 기준 최신판
오픈 티켓(Open Ticket): 복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항공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왕복 여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지만 돌아오는 복편 일정(날짜)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예약·발권한 항공권을 '오픈 티켓'이라고 한다. 이 명칭은 예전 종이 항공권 발행 시절, 돌아오는 일자 란에 날짜를 명기하지 않고 'OPEN'이라고 기재한다.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 해외 여행일 경우 돌아오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기 힘들고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서 우선 예약하고 현지에서 동일한 항공권으로 유효기간 내에 이용객이 일자를 확정해 예약하여 탑승할 수 있다.
심지어 항공사를 명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구간 운항하는 항공사라면 어느 항공편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임의 항공사 코드 'YY')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최장 1년이라는 긴 유효기간을 가진 항공권인 만큼 할인폭은 대단히 적어 거의 정상운임(Full Fare)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비싸다. 반대로 말하면 할인폭이 적은 만큼 미사용한 항공권 환불 시 지불한 금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