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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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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nteractive Prechecking)
 
== 설명 ==
[[파일:Korea-pre-check.jpg|섬네일|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4/subview.do 소개]]]
[[파일:Korea-pre-check.jpg|섬네일|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4/subview.do 소개]]]
2017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2017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2023년 7월 5일 (수) 10:08 기준 최신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nteractive Prechecking)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법무부 홈페이지 소개

2017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테러범이나 입국 부적격, 분실 여권 등을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여객정보(API)제도와 유사하며 이들 나라 역시 탑승수속 시점에 승객의 정보를 확인해 입국 부적격자, 범죄자 등인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흐름 및 실적[편집 | 원본 편집]

범죄자, 테러 용의자, 우범자, 분실 여권, 인터폴 수배자 등의 기록을 법무부가 항공사에 제공하고 항공사는 한국행 항공편 탑승자를 이 기록과 조회해 일치하는 경우 한국 법무부 최종 판단을 거쳐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약 1만7천여 명이 한국행 항공편 탑승이 차단되었으며 2018년 8월까지 총 2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 안에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 테러요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폴 수배자 14명, 과거 국내 체류 중 범죄로 인한 입국 금지자가 1621명이었다. 나머지는 대개 분실 여권 등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