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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공업계 정산 시스템인 [[NewGen ISS]] 도입과 함께 동반된 개념으로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을 의미한다.<ref>[https://www.iata.org/en/programs/airline-distribution/transparency-payments/ | |||
== 개요 == | |||
새로운 항공업계 정산 시스템인 [[NewGen ISS]] 도입과 함께 동반된 개념으로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을 의미한다.<ref>[https://www.iata.org/en/programs/airline-distribution/transparency-payments/ Transparency in Payments(IATA 홈페이지)]</ref> | |||
== 세부 내용 == | |||
[[IATA]]에서는 여행사 판매대금의 [[항공사]] 송금 관련 [[여행대리점|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대체지불수단(※ ATM)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항공사/여행사/IATA간의 확인 및 동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Resolution 890(신용카드 판매 규정)의 개정 및 TIP 서비스를 2018년 도입했다. | |||
※ ATM(Alternative Transfer Method, 대체지불수단): 여행사 신용카드, 가상카드, 여행사의 가상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지불 등 | |||
TIP 서비스는 IATA에서 대체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상품 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각 항공사와 여행사는 등록된 상품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을 선택(양자간 동의)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는 해당 지불 서비스 상품을 통한 판매대금 송금이 추가로 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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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TA Resolution 812 : NewGen ISS | * IATA Resolution 812: NewGen ISS | ||
* IATA Resolution 890 : 여행사 또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유의 카드 사용이 항공사 허가 하에 가능토록 개정 (2018년) | * IATA Resolution 890: 여행사 또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유의 카드 사용이 항공사 허가 하에 가능토록 개정(2018년) // 하지만 대한항공 등 일부 국내 항공사는 여전히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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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4일 (토) 20:42 기준 최신판
TIP(Transparency in Payment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새로운 항공업계 정산 시스템인 NewGen ISS 도입과 함께 동반된 개념으로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을 의미한다.[1]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IATA에서는 여행사 판매대금의 항공사 송금 관련 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대체지불수단(※ ATM)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항공사/여행사/IATA간의 확인 및 동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Resolution 890(신용카드 판매 규정)의 개정 및 TIP 서비스를 2018년 도입했다.
※ ATM(Alternative Transfer Method, 대체지불수단): 여행사 신용카드, 가상카드, 여행사의 가상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지불 등
TIP 서비스는 IATA에서 대체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상품 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각 항공사와 여행사는 등록된 상품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을 선택(양자간 동의)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는 해당 지불 서비스 상품을 통한 판매대금 송금이 추가로 허용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NewGen ISS
- BSP
- IATA Resolution 812: NewGen ISS
- IATA Resolution 890: 여행사 또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유의 카드 사용이 항공사 허가 하에 가능토록 개정(2018년) // 하지만 대한항공 등 일부 국내 항공사는 여전히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