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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Transparency in Payments) ==
TIP(Transparency in Payments)
새로운 항공업계 정산 시스템인 [[NewGen ISS]] 도입과 함께 동반된 개념으로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을 의미한다.<ref>[https://www.iata.org/en/programs/airline-distribution/transparency-payments/ IATA 홈페이지(Transparency in Payments)]</ref>
 
== 개요 ==
새로운 항공업계 정산 시스템인 [[NewGen ISS]] 도입과 함께 동반된 개념으로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을 의미한다.<ref>[https://www.iata.org/en/programs/airline-distribution/transparency-payments/ Transparency in Payments(IATA 홈페이지)]</ref>
 
== 세부 내용 ==
[[IATA]]에서는 여행사 판매대금의 [[항공사]] 송금 관련 [[여행대리점|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대체지불수단(※ ATM)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항공사/여행사/IATA간의 확인 및 동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Resolution 890(신용카드 판매 규정)의 개정 및 TIP 서비스를 2018년 도입했다.
 
※ ATM(Alternative Transfer Method, 대체지불수단): 여행사 신용카드, 가상카드, 여행사의 가상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지불 등
 
TIP 서비스는 IATA에서 대체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상품 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각 항공사와 여행사는 등록된 상품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을 선택(양자간 동의)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는 해당 지불 서비스 상품을 통한 판매대금 송금이 추가로 허용된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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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Gen ISS]]
* [[NewGen ISS]]
* [[BSP]]
* [[BSP]]
* IATA Resolution 812 : NewGen ISS
* IATA Resolution 812: NewGen ISS
* IATA Resolution 890 : 여행사 또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유의 카드 사용이 항공사 허가 하에 가능토록 개정 (2018년)
* IATA Resolution 890: 여행사 또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유의 카드 사용이 항공사 허가 하에 가능토록 개정(2018년) // 하지만 대한항공 등 일부 국내 항공사는 여전히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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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권]]

2023년 10월 14일 (토) 20:42 기준 최신판

TIP(Transparency in Payment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새로운 항공업계 정산 시스템인 NewGen ISS 도입과 함께 동반된 개념으로 결제 투명성(Transparency in Payments)을 의미한다.[1]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IATA에서는 여행사 판매대금의 항공사 송금 관련 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대체지불수단(※ ATM)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항공사/여행사/IATA간의 확인 및 동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Resolution 890(신용카드 판매 규정)의 개정 및 TIP 서비스를 2018년 도입했다.

※ ATM(Alternative Transfer Method, 대체지불수단): 여행사 신용카드, 가상카드, 여행사의 가상계좌를 통한 판매대금 지불 등

TIP 서비스는 IATA에서 대체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상품 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각 항공사와 여행사는 등록된 상품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을 선택(양자간 동의)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에는 해당 지불 서비스 상품을 통한 판매대금 송금이 추가로 허용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NewGen ISS
  • BSP
  • IATA Resolution 812: NewGen ISS
  • IATA Resolution 890: 여행사 또는 여행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유의 카드 사용이 항공사 허가 하에 가능토록 개정(2018년) // 하지만 대한항공 등 일부 국내 항공사는 여전히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