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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물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조치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갔지만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로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 운항이 정지되었다. | 2013년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물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조치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갔지만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로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 운항이 정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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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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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및 결론== | ==진행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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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징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물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조치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갔지만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로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 운항이 정지되었다.
진행 및 결론[편집 | 원본 편집]
-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로 3명 사망
- 2014년 6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 [1]
-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 45일 운항 정지 행정 처분 (최대 90일을 경감해 45일 결정) → 아시아나항공, 결정 불복해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제기
- 2015년 1월, 법원,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집행 정지 결정
- 2016년 2월, 법원,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항공사는 항공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기준상 운항정지 90일의 절반인 45일 처분은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을 고려한다 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45일 운항정지처분은 타당하다 판결 → 아시아나항공, 항소 제기
- 2017년 5월, 법원, 아시아나항공 항소 기각 →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상고
- 2019년 10월,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원심판결 확정
- 2020년 3월 1일 ~ 4월 14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 정지. 하지만 2020년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면서 법적 운항정지 판결이 의미를 잃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5월부터 해당 노선 주 3회 운항을 재개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