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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을 이용하여 타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승객이 해당국의 입국 심사에 문제가 발생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를 말한다. | 항공편을 이용하여 타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승객이 해당국의 입국 심사에 문제가 발생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를 말한다. | ||
==INAD 사유<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186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ref>== | ==INAD 사유<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186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ref>== | ||
*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여권 혹은 사증(비자)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여권 혹은 [[사증]](비자)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
* 입국하려는 조건이 해당국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 * 입국하려는 조건이 해당국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 ||
*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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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
== | == INAD와 항공사 책임 == | ||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출발지 국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출발지 국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DEPO]]와는 다르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가 환송 책임을 가진다. 항공사는 입국이 거절된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제한 조건(체류, 운임 유효기간 등)을 모두 예외 처리하고 승객 수송에 이용한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 수송한 항공사는 마지막 중간 기착지 혹은 출발 지점까지 별도 [[발권]]해 수송한다. |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입국 거절==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입국 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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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는 수천 명, 한국, 일본 등에서도 수백여 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에 대해서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2020년 1월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는 수천 명, 한국, 일본 등에서도 수백여 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에 대해서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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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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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 * [[입국]] | ||
* [[송환대기실]] | |||
* [[송환대기자]] | |||
== 참고 == | |||
* [[나세리]] (파리 공항에서 18년 간 살았던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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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2023년 3월 5일 (일) 22:42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을 이용하여 타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승객이 해당국의 입국 심사에 문제가 발생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를 말한다.
INAD 사유[1][편집 | 원본 편집]
-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여권 혹은 사증(비자)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입국하려는 조건이 해당국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체류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 소지한 현금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 인터뷰 시 불분명한 답변 혹은 거짓말
- 이전 체류 시의 범법 사실
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INAD와 항공사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출발지 국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DEPO와는 다르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가 환송 책임을 가진다. 항공사는 입국이 거절된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제한 조건(체류, 운임 유효기간 등)을 모두 예외 처리하고 승객 수송에 이용한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 수송한 항공사는 마지막 중간 기착지 혹은 출발 지점까지 별도 발권해 수송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입국 거절[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월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는 수천 명, 한국, 일본 등에서도 수백여 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에 대해서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나세리 (파리 공항에서 18년 간 살았던 사람)
각주
- ↑ [항공상식]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