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
== 설명 == | |||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 ||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skybrary.aero/sites/default/files/EDTO.png | |||
| 설명 = EDTO 개념 | |||
| 스타일 = width: 600px; | |||
}} | |||
== 주요 개념 == | == 주요 개념 == | ||
[[파일:Edto-concept.jpg|섬네일|대체글=]] | |||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
* EDTO Entry Point :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 EDTO Entry Point([[EEP]]):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
* EDTO Exit Point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 EDTO Exit Point([[EXP]])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
* Equal-Time Pont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 * Equal-Time Pont([[ETP]])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 ||
==운항 신청절차== | ==운항 신청절차== | ||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ETOPS]] | *[[ETOPS]] | ||
{{각주}} | {{각주}}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
2023년 1월 18일 (수) 14:17 기준 최신판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EDTO Entry Point(EEP):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EDTO Exit Point(EXP)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Equal-Time Pont(ETP)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운항 신청절차[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