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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는 [[항공종사자]]가 면허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승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승인 과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기관은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며 요구된 표준을 달성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의 승인된 프로그램은 Annex 1과 특정 면허 및 등급 판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국가 규정을 위해 제공된 축소된 경험 요구 사항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 ATO는 [[항공종사자]]가 면허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승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승인 과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기관은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며 요구된 표준을 달성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의 승인된 프로그램은 Annex 1과 특정 면허 및 등급 판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국가 규정을 위해 제공된 축소된 경험 요구 사항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 ||
== 참고 == | |||
* [https://www.kaa.atims.kr/upload?pathkey=COMMON.BOARD&getfile=977dad8e-a473-4aed-95fc-1e9367c51b5e.pdf&realFileName=%25ED%2595%25AD%25EA%25B3%25B5%25ED%259B%2588%25EB%25A0%25A8%25EA%25B8%25B0%25EA%25B4%2580(ATO)_ICAO%2520Doc%25209841%2520manual%2520of%2520ATO.pdf 항공훈련기관(ATO) 국제기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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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1일 (토) 21:12 기준 최신판
ATO(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항공훈련기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의 기준에 부합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 받은 항공기 관련 교육 훈련 기관이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비, 운항, 객실 등의 부분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ATO는 항공종사자가 면허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승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승인 과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기관은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며 요구된 표준을 달성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의 승인된 프로그램은 Annex 1과 특정 면허 및 등급 판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국가 규정을 위해 제공된 축소된 경험 요구 사항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