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영공== 영공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공역으로서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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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역]]으로서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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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은 영공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우주활동 위축과 국제 분쟁 야기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영국, 네덜란드 등은 아직 기술 부족을 이유로 기준 확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고도 100km를 영공의 높이로 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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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 (목) 17:17 기준 최신판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역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영공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역으로서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영공의 높이[편집 | 원본 편집]
영공의 수평적인 범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 높이까지는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다. 항공기 비행고도 범위인 고도 30km로 정하자는 안과 인공위성 고도인 160km로 정하자는 안, 그리고 100km까지 안 등 다양하지만 국제법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미국, 일본 등은 영공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우주활동 위축과 국제 분쟁 야기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영국, 네덜란드 등은 아직 기술 부족을 이유로 기준 확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고도 100km를 영공의 높이로 정하고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