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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 == 개요 == | ||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으로 본다. | |||
== 목적 == | |||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이륙중단|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 |||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 |||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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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피트(76미터) 이상 | * 250피트(76미터) 이상 | ||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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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A]](가속정지가능거리) | *[[ASDA]](가속정지가능거리) | ||
*[[LDA]](착륙가능거리) | *[[LDA]](착륙가능거리) | ||
*EMDA(비상 착륙가능거리): LDA + [[Stopw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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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8일 (수) 04:13 기준 최신판
CWY(Clearway, 개방구역/개방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활주로 치수와 관련된 용어로 포장된 활주로 너머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공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주대(또는 정지로)에 최소한 75미터를 더한 구역을 통틀어 개방구역으로 본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엔진 한 개가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라도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멈추지(RTO) 않고 그대로 활주로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륙할 수 있다.
- 항공기가 출발점으로부터 활주로 표면 위 35피트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거리가 '활주로 길이 + 개방구역 길이' 범위 이내인 경우
- 활주로가 이륙활주거리보다 길 것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250피트(76미터) 이상
- 활주로 길이의 1/2보다 짧다
- 활주로 끝에서부터 경사도는 1.25% 이내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TODA)의 길이에 포함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