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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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
| 비자 = 필요 | |||
| 비자형태 = 도착비자/전자비자 | |||
| 체류기간 = 최대 90일 | |||
| ETA = 없음 | |||
| 입국신고 = 도착 후 작성 | |||
| 주의사항 = | |||
}} | |||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 |||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도서 국가이다. 프랑스 식민 지배 끝에 1960년 독립했다. 전세계 바닐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어린왕자에 등장했던 바오밥 나무로 유명하며 오랜 세월 쌓인 자연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국립공원이 다수 있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 |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며 단기 관광, 상용 목적의 비자는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2면 | |||
*이원/귀국 [[항공권]] | |||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 | |||
{| class="wikitable" | |||
! width="10%" |구분 | |||
! width="15%" |발급처 | |||
! width="15%" |수수료 | |||
!비고 | |||
|- | |||
|단기비자 | |||
| rowspan="2" |이바투(Ivato)공항 VISA 카운터 | |||
|15일: 없음 | |||
|2022년 [[9월 19일]] 부. 15일 이하 체류 방문자 (단, 입국수속 비용 10유로 납부) | |||
|- | |||
|[[도착비자]] | |||
| rowspan="2" |1개월: 37달러 | |||
2개월: 45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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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비자]] | |||
|[http://evisamada.gov.mg 인터넷 홈페이지] | |||
| | |||
*온라인 수수료 시스템 미비로 전자비자 신청 결과 입국허가서(Autorisation de debarquement) 출력해 이바투공항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급 | |||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다가 2023.4.13 부로 발급 재개 | |||
|} | |||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출입국== | |||
== |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
*여권/비자 등 적법한 [[여행서류]] | |||
*도착 시 [[비자]] 발급 | |||
== | ===입국 절차=== | ||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 |||
===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 |||
==세관== | |||
=== 외국환/통화 === | === 면세 기준=== | ||
*주류: 2리터 (18세 이상) |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250g (18세 이상) | |||
*향수: 1병(100g) | |||
*면세한도: 보석류 250g(관광객은 1kg), 카메라/컴퓨터 각 1대, 애완동물 인당 1마리 | |||
===외국환/통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반입 | !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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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 | ||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비거주자는 세관 신고 필수 | ||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출국 시 외환 소지 증명 위해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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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유로 이하 별도 신고 불필요 | *1,000유로 이하 별도 신고 불필요 | ||
* 최대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하나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 *최대 10,000유로 상당 외화 소지 가능하나 환전증명서 제출 필수 | ||
* 10,000유로 초과 경우 반출 불가 | *10,000유로 초과 경우 반출 불가 | ||
* 허위, 미신고 적발 시 외화 전액 또는 벌금 부과 | *허위, 미신고 적발 시 외화 전액 또는 벌금 부과 | ||
|} | |} | ||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 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 ||
=== 무기 및 탄약류 === | ===무기 및 탄약류=== | ||
수입 허가 필요 | 수입 허가 필요 | ||
=== 야생 동식물 === | ===야생 동식물=== | ||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 ||
=== 수하물(짐) === | ===수하물(짐)=== | ||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 국제선 연결수속 서비스|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 ||
== | ===반입금지 물품=== | ||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수입허가서 |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br /> | |||
== 검역 == | |||
{{각주}} | === 원숭이 두창(엠폭스) === | ||
2024년 8월 26일 부, 엠폭스 발병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는 21일간 추적 감시 예정이며, 유증상자는 별도 전용 통로 이용해야 한다.{{각주}}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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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 21:37 기준 최신판
마다가스카르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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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도착비자/전자비자) |
체류기간 | 최대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입국 관련 규정과 정보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도서 국가이다. 프랑스 식민 지배 끝에 1960년 독립했다. 전세계 바닐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어린왕자에 등장했던 바오밥 나무로 유명하며 오랜 세월 쌓인 자연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국립공원이 다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며 단기 관광, 상용 목적의 비자는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잔여 사증 페이지 최소 2면
-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 발급 (도착비자/전자비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발급처 | 수수료 | 비고 |
---|---|---|---|
단기비자 | 이바투(Ivato)공항 VISA 카운터 | 15일: 없음 | 2022년 9월 19일 부. 15일 이하 체류 방문자 (단, 입국수속 비용 10유로 납부) |
도착비자 | 1개월: 37달러
2개월: 45달러 |
||
전자비자 | 인터넷 홈페이지 |
|
원래 관광 또는 상용목적 방문의 경우 3개월까지 체류 가능했으나 2022년 기준 최대 2개월 기한 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필요 시 반드시 체류 기간 중 연장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필요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안타니나리보 이바투공항 → 비자 구입(비거주자) →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8월 11일부터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 엽궐련 250g (18세 이상)
- 향수: 1병(100g)
- 면세한도: 보석류 250g(관광객은 1kg), 카메라/컴퓨터 각 1대, 애완동물 인당 1마리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입 |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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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시 외환 압수 가능성 크며 반환이 어렵다.
무기 및 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필요
야생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 멸종 위기 동식물 수입 제한
- 식물은 검여 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필요
수하물(짐)[편집 | 원본 편집]
함께 도착한 짐(수하물)은 마다가스카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수하물 제외)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향정신성의약품, 외설 잡지 및 책자류, 섭취 부적절한 상태의 식료품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허가서
- 원산지 공인 수의사 발급 건강증명서 (도착 최대 15일 전 발급)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원숭이 두창(엠폭스)[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26일 부, 엠폭스 발병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는 21일간 추적 감시 예정이며, 유증상자는 별도 전용 통로 이용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