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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Chile) 출입국 관련 규정과 여행 정보 | |||
남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로 수도는 산티아고(Santiago)다. 주변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칠레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이스터 섬으로 모아이 석상 등으로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 남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로 수도는 산티아고(Santiago)다. 주변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칠레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이스터 섬으로 모아이 석상 등으로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면제|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관광)할 경우 [https://serviciomigraciones.cl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100불 지불하고 90일 연장할 수 있다. | ||
=== |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 ||
===주의사항=== | |||
= |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1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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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출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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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코로나19 관련=== | |||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 |||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2 칠레 입국시 PCR 검사 및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2023.5.9)]</ref> | |||
=== 주의 사항 === | |||
*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는 임시입국증명서(Tarjeta de Turismo)는 출국, 호텔 부가세 면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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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00개비(2보루) 혹은 연초 500g, 여송연 50개 | *담배: 400개비(2보루) 혹은 연초 500g, 여송연 50개 | ||
*향수: 규정 없음 | *향수: 규정 없음 | ||
*면세한도 금액: | *면세한도 금액: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미화 675달러 미만) | ||
**수입 관련 규정에 | **수입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으로 상업용은 미화 1,000달러, 비상업용은 미화 4,050달러까지 면세 | ||
**한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 **한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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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약품=== | ||
체류기간 중 사용할 적정량 의약품 허용 (적정량 초과나 특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필요) | 체류기간 중 사용할 적정량 의약품 허용 (적정량 초과나 특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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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에 대한 검역 매우 엄격하다. 진공 포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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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
=== 치안/안전 === | |||
칠레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이다. 칼라마, 산티아고(아르마스 광장, 산타루시아 언덕, 중앙시장, 버스 터미널) 등에서 소매치기, 오물 테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
=== 마약 === | |||
마약거래 행위가 불법이지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대마초 흡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만큼 흔하다. 불법이므로 절대 구입·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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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2:04 기준 최신판
칠레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칠레(Chile) 출입국 관련 규정과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로 수도는 산티아고(Santiago)다. 주변에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과 국경이 맞닿아 있다. 칠레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이스터 섬으로 모아이 석상 등으로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04년 10월 발효된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 여권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관광)할 경우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100불 지불하고 90일 연장할 수 있다.
단 방문 목적이 취업, 유학, 동거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일 경우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1]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aster Island 입도 조건[편집 | 원본 편집]
18세 미만 청소년 입출국[편집 | 원본 편집]
칠레에 출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출입국이 매우 까다롭다.
- 부모 모두 동반 시, 공증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 대사관에서 스페인어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do de Familia) 발급
- 해당 서류를 칠레 외교부 Agustinas 1320 방문해 공증
- 또는 공동인증서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및 아포스티유 발급
- 공항 출국 시 제출
- 부모 중 한 명만 동반 또는 미동반 시
- 상기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 부모의 여행 동의서(Autorizacion de Viaje) 필요
- 부모의 여행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Notaria)
- 출국 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2]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는 임시입국증명서(Tarjeta de Turismo)는 출국, 호텔 부가세 면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500㎤ (18세 이상)
- 담배: 400개비(2보루) 혹은 연초 500g, 여송연 50개
- 향수: 규정 없음
- 면세한도 금액: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미화 675달러 미만)
- 수입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으로 상업용은 미화 1,000달러, 비상업용은 미화 4,050달러까지 면세
- 한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 이상은 외화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체류기간 중 사용할 적정량 의약품 허용 (적정량 초과나 특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식품류[편집 | 원본 편집]
식품류에 대한 검역 매우 엄격하다. 진공 포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다.
식물[편집 | 원본 편집]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신고 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 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및 탄약, 폭발물류
- 방사능 관련 물질
- 격투기 관련 서적 및 A/V 자료
- 지도
- 독극물류
- 영화 필름 등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칠레 도착 입국 공항에서 짐(수하물)은 통관 처리된다. (환적/환승 수하물 제외)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신고대상물품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부과 (최대 물품 가격의 30%까지)
- 여행자의 입국일 120일 전후하여 반입되는 물품도 휴대품으로 인정 (적하목록 등에 여행자가 수취인으로 표시 조건)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발급일로부터 도착일까지 10일 동안 유효한 공식 동물 위생 증명서(스페인어)
-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중화항체 평가 분석 증명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안전[편집 | 원본 편집]
칠레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이다. 칼라마, 산티아고(아르마스 광장, 산타루시아 언덕, 중앙시장, 버스 터미널) 등에서 소매치기, 오물 테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편집 | 원본 편집]
마약거래 행위가 불법이지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대마초 흡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만큼 흔하다. 불법이므로 절대 구입·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