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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 |||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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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2:11 기준 최신판
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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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관광 목적으로 입국
- 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지상교통편 티켓 소지
- 체류에 필요한 최소 금액(미화 100달러/월)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4월 1일부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링크)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술: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담배: 성인 1인당 500g
- 향수: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면세한도 금액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카메라, 비디오, 영화 촬영기, 음향기기라디오, 수신기, 컴퓨터 등 각 1대
- 1인당 필름 6통
- 의약품: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식품: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현금 및 기타금융수단(여행자수표, 증권 등) 경우 USD 10,000이상
- 한도초과외화 반입 시, 세관신고서에 금약 및 금융수단종류 기재 요망
반입불허 품목[편집 | 원본 편집]
- 과일, 육류, 채소류, 무기, 마약
- 스프레이 등의 인화성 물질, 페인트 등의 독성물질, 부식가능성이 있는 물질, 방사성 물질
검역 사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아프리카(20개국), 남미(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별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1]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