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적용) |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적용)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조건 === | === 조건 === | ||
9번째 줄: | 13번째 줄: | ||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 발급 10년 초과한 여권 및 여행서류 불인정 | ||
* 이원/귀국 [[항공권]] | * 이원/귀국 [[항공권]]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 | == 출입국 == | ||
41번째 줄: | 48번째 줄: | ||
== 여행정보 == | == 여행정보 == | ||
=== 공관 연락처 === | |||
* 주체코 대사관 | |||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420 234-090-411 | |||
* 긴급연락전화(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420 725-352-420 | |||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
* 주소 Pelleova 83/15, 160 00 Praha 6-Bubenec | |||
* E-mail czech@mofa.go.kr | |||
=== 재입국 주의 사항(쉥겐협정 관련) === | === 재입국 주의 사항(쉥겐협정 관련) === | ||
47번째 줄: | 63번째 줄: | ||
=== 소매치기 주의 === | === 소매치기 주의 === | ||
2023년 기준 소매치기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해야 한다.{{각주}} | 2023년 기준 소매치기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해야 한다.{{각주}} |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
2024년 6월 22일 (토) 19:59 기준 최신판
체코(Czech)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체코에 무비자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 적용)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 EU 면세 한도 적용 (유럽 혹은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에 따라 상이)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러시아로부터의 무기와 탄약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비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EUR 10,000 초과 금액 또는 통화는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유럽 규정 (EC 998/2003 , EU 576/2013) 적용
- 새: 유럽 EC No 25/2007 규정 적용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체코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420 234-090-411
- 긴급연락전화(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420 725-352-420
-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소 Pelleova 83/15, 160 00 Praha 6-Bubenec
- E-mail czech@mofa.go.kr
재입국 주의 사항(쉥겐협정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체코 재입국을 목적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다가 육로로 돌아오는 중, 슬로베니아 국경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쉥겐협약 우선 적용국으로 쉥겐국 최초 입국 90일이 초과한 경우 입국(또는 경유)이 불가능하다.
소매치기 주의[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기준 소매치기 사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