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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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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설명 ==
[[비행]] 중 혹은 [[주기]] 중 [[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탑승객|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다.  
[[비행]] 중 혹은 [[주기]] 중 [[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탑승객|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 사례 ==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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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2023년)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2023년)
* [[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 [[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 [[대한항공 82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 처벌 규정 ==
== 처벌 규정 ==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행위 또는 출입문 기계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 위 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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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사고]]

2023년 11월 24일 (금) 08:11 기준 최신판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비행 중 혹은 주기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처벌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