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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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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설명 ==
[[비행]] 중 혹은 [[주기]] 중 [[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탑승객|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비행]] 중 혹은 [[주기]] 중 [[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탑승객|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 사례 ==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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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2023년)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2023년)
* [[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 [[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 [[대한항공 82편 비상구 개방 시도 사건]](2023년)


== 처벌 규정 ==
== 처벌 규정 ==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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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사고]]

2023년 11월 24일 (금) 08:11 기준 최신판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비행 중 혹은 주기승무원 혹은 그의 지시 없이 승객이 임의로 항공기 문을 여는 행위 및 사건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안전 운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처벌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