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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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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설명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u>'운송'</u>'''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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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 요건==
==국내항공운송사업==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면허
===사업면허 기준===
| colspan="2" |필요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 class="wikitable"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
|항공기
|5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align="center" | 기준
|[[운항증명]]
| colspan="3" |필요
|}
==기타 항공 사업==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width="20%" |구분
!정의
|-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상업서류송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항공기대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사업자 현황==
* [[에어포항]]


==참고==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시장]]

2023년 10월 27일 (금) 23:50 기준 최신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
  2. 국제항공운송사업
  3. 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 요건[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 필요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항공기 5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운항증명 필요

기타 항공 사업[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정의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항공기대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