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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5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