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내용[편집 | 원본 편집]
사업면허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요건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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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항공기 | 대수 | 5대 이상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