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남미 대륙에 위치한 국가인 콜롬비아(Colombia) 출입국 관련 정보와 절차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며, 도착 후 체류기간 연장(연 1회 가능) 시 최장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출입국 일반== ===입국 전 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 콜롬비아 입출국 항공편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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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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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 [[여권]] 유효기간은 체류 기간까지 유효해야 한다. | |||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
* 숙박 시설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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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입국 전 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 | ===입국 전 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 | ||
콜롬비아 입출국 | 콜롬비아 입출국 전 48시간 ~ 1시간 내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입국심사]] 신고서 작성 및 등록 필요 | ||
*사이트: [https://apps.migracioncolombia.gov.co/pre-registro/en Check-mig] (구글 등에서 'Check-mig' 검색)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해제 | |||
=== 14세 미만 === | |||
[[아비앙카]], 2024년 5월 15일부터 14세 미만 승객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성인보호자(18세 이상)와 동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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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 마약 제조 관련 화학 물질 (무기류는 사전 신고 시 반입 가능) | *무기류, 마약 제조 관련 화학 물질 (무기류는 사전 신고 시 반입 가능) | ||
*이륜차, 삼륜차, 롤러 바퀴, 소형 엔진, 유모차, 의자 등 | *이륜차, 삼륜차, 롤러 바퀴, 소형 엔진, 유모차, 의자 등 | ||
=== 수하물 통관 === | |||
* 기본적으로 마지막 도착지에서 통관 | |||
* AXM(Armenia), MZL(Manizales)까지 가는 경우 콜롬비아 첫 도착지에서 짐을 찾아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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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출국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있다. | 브라질에서 출국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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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ICA(농림부 산하 검역기관) 허가 신청 필요 | 개, 고양이: 사전에 ICA(농림부 산하 검역기관) 허가 신청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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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
=== 치안 === | |||
* 장기간 경기 침체로 생계형 범죄 급증 (휴대전화 노상 강도, 절도, 오토바이 날치기 등) | |||
* 정세 불안 및 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치안 불안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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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 |||
* 콜롬비아 북쪽 카리브해 인근 지역에서 태풍 발생 | |||
=== 여행자 보험 === | |||
무보험의 경우 의료비가 매우 높으므로 여행자보험 가입 권고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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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수) 21:12 기준 최신판
남미 대륙에 위치한 국가인 콜롬비아(Colombia) 출입국 관련 정보와 절차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며, 도착 후 체류기간 연장(연 1회 가능) 시 최장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 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콜롬비아 입출국 전 48시간 ~ 1시간 내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입국심사 신고서 작성 및 등록 필요
- 사이트: Check-mig (구글 등에서 'Check-mig' 검색)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해제
14세 미만[편집 | 원본 편집]
아비앙카, 2024년 5월 15일부터 14세 미만 승객은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성인보호자(18세 이상)와 동반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5리터 (USD 1,500 이하)
- 담배: 200개비 (USD 1,500 이하)
- 향수: 100ml 미만 3병 (USD 1,500 이하)
- 면세 한도: USD 2,000까지 (신고 불요) ※ 미성년자는 면세한도액의 50% 허용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입출국 시 USD 10,000 (상당의 다른 화폐 포함) 이상 소지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류, 마약 제조 관련 화학 물질 (무기류는 사전 신고 시 반입 가능)
- 이륜차, 삼륜차, 롤러 바퀴, 소형 엔진, 유모차, 의자 등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으로 마지막 도착지에서 통관
- AXM(Armenia), MZL(Manizales)까지 가는 경우 콜롬비아 첫 도착지에서 짐을 찾아 통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브라질에서 출국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있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사전에 ICA(농림부 산하 검역기관) 허가 신청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 장기간 경기 침체로 생계형 범죄 급증 (휴대전화 노상 강도, 절도, 오토바이 날치기 등)
- 정세 불안 및 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치안 불안 가중
자연 재해[편집 | 원본 편집]
-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 콜롬비아 북쪽 카리브해 인근 지역에서 태풍 발생
여행자 보험[편집 | 원본 편집]
무보험의 경우 의료비가 매우 높으므로 여행자보험 가입 권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