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국심사, 입국 전에 적격성 여부 심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입국하려는 국가 영토에서의 입국심사가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통상 도착지 국가에서 입국심사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자국까지 와서 입국거절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편집 | 원본 편집]
1952년 미국은 캐나다 토론토 말톤공항에서 자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실시했으며, 미국은 2020년 현재 캐나다 공항(9개), 캐리비안 지역 공항(4개), 아일랜드 공항(2개), 아랍에미레이트 공항(1개) 등 16개 장소에 사전입국심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국 국민의 자국 입국 시 출발지에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양국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했다.[1] 일본은 2025년 타이완에서 출발하는 자국 방문객 대상으로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