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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공항이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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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별 요금==
==공항별 요금==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20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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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국제선
! rowspan="2" |국내선 공항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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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공항!!공항 이용료(출국)!!공항 이용료(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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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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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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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항 이용료(출국)!!공항 이용료(환승)
!기타(국내선)
!기타(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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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인천공항||17,000원||10,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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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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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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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 면제대상 ==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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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참고 ==
==참고==


=== 공항세 구성 ===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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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치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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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포
|인천,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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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28,000원
|28,000원
|2024.7 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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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공항
|기타 국내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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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1,000원
|23,000원
|23,000원
|2024.7 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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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분류:항공정책]]
2024년 7월부터 12세 미만 소아에 대해 ICN·GMP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고==
==참고==


* [[공항세]]
*[[공항세]]
* [[출국납부금]]
*[[출국납부금]]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

2024년 6월 17일 (월) 17:22 기준 최신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항공권 세금 코드 BP)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7월 ~
국제선 국내선 공항 이용료
공항 공항 이용료(출국) 공항 이용료(환승)
인천공항 5,000원
김포공항 4,000원
제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2024년 6월 이전
공항 공항 이용료(출국) 공항 이용료(환승) 기타(국내선)
인천공항 17,000원 10,000원 5,000원
김포공항 17,000원 4,000원
제주공항 12,000원
김해공항 12,000원
대구공항 12,000원
무안공항 12,000원
청주공항 12,000원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편집 | 원본 편집]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비고
인천, 김포 17,000원 10,000원 1,000원 28,000원 2024.7 부 25,000원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10,000원 1,000원 23,000원 2024.7 부 20,000원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12세 미만 소아에 대해 ICN·GMP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