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세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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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공항이용료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
== 설명 == | == 설명 == |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
==공항별 요금== | ==공항별 요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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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공항!!공항 이용료(출국)!!공항 이용료(환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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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17,000원 || 10 | |인천공항||17,000원||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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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 17,000원 || | |김포공항||17,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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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12,000원 || | |제주공항||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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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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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 12,000원 || | |대구공항||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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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 12,000원 || | |무안공항||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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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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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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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 ||
== 면제대상 == | ==면제대상== | ||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
* 2세 미만 어린이 | *2세 미만 어린이 | ||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
==기타== | ==기타== | ||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다. | ||
==참고== | ==참고== | ||
* [[공항세]] | *[[대한민국 공항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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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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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월) 16:40 기준 최신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편집 | 원본 편집]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김포공항 | 17,000원 | |
제주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 | 12,000원 | |
대구공항 | 12,000원 | |
무안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 | 12,000원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