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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o_fly_zone.jpg|thumb|대한민국 비행금지구역(2015년 현재)]]비행금지구역(飛行禁止區域, No-Fly Zone) | |||
== 개요 == | |||
국가기관이 군사목적 혹은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급 군사지역 상공이나 주요 시설물 상공 등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로 명시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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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비행(드론 포함)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허가(승인)없이 비행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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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 *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 ||
*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 *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 ||
* 모든 지역에서 150미터 이상의 고도 | * 모든 지역에서 150미터 이상의 고도 | ||
*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
==참고== | ==참고== | ||
* [[No-Fly]]: 항공기 탑승 금지 승객 | |||
* [[비행제한구역]] | |||
{{각주}} | |||
[[분류:비행]] | [[분류:비행]] | ||
[[분류:항공정책]] |
2023년 9월 22일 (금) 15:1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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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飛行禁止區域, No-Fly Zon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관이 군사목적 혹은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급 군사지역 상공이나 주요 시설물 상공 등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로 명시되어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비행(드론 포함)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허가(승인)없이 비행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 [1][2][편집 | 원본 편집]
-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 모든 지역에서 150미터 이상의 고도
-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