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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군 훈련공역

드론 등의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군사,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비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비행금지구역과는 달리 비교적 덜 민감한 지역이지만 군사 훈련이나 항공교통 등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고도 150미터 미만, 시계거리 내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 가능하다. (단, 서울 R-75에서의 비행은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