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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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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관련===
===대마초 합법화 관련===
2017년 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 중이나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2017년 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 중이나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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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 21:23 기준 최신판

Uruguay square, Yeravan 08.jpg

우루과이(Uruguay) 입출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우루과이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다. 대한민국(남한)의 약 1.7배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약 350만 명으로 수도는 몬테비데오이다.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 곳 수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몬테비데오의 주요 관광지로는 헌법광장, 독립광장, 7월 18일가(거리), 호세 밧세 이 오르도네스 공원, 포시토스 해변, 몬테비데오 언덕 등이 있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1월 10일부터 한국-우루과이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관광 및 상용 목적의 여행자는 입국 사증 없이 90일 미만 체류 가능하다. 1회(90일)에 한해 체류 연장 가능하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외국인 부모지만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는 우루과이 이민국에서 발생한 Permiso de Menor을 소지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가입이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3월 1일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1.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소지 필요
  2.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보루
  • 주류: 6리터(증류주)
  • 식료품: 5kg
  • 면세 한도: USD 500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제한 없으나 USD 10,000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스포츠 목적 반입인 경우에도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야생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휴대하는 모든 식물, 꽃, 씨앗, 채소 등은 도착 전에 우루과이 농무부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은 우루과이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및 기타 동물
  • 화물, 수하물 형태로 반입 가능
  • 출발 10일 이내 발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
  • 도착 전 30일 이상 1년 미만의 예방 접종을 보여주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 검역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문서 없이 도착하는 동물은 폐기 처분 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대마초 합법화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 중이나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