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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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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 *[[공항세]] | ||
*[[출국납부금]] | *[[출국납부금]] |
2024년 7월 1일 (월) 16:40 기준 최신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편집 | 원본 편집]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김포공항 | 17,000원 | |
제주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 | 12,000원 | |
대구공항 | 12,000원 | |
무안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 | 12,000원 |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4,000원(인천공항 5,000원)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