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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4일 (토) 20:13 기준 최신판
영국(United Kingdom)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6개월 체류할 수 있다. (일반 여행 및 방문객)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 중 유효한 여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심사[편집 | 원본 편집]
2019년부터 우리 국민은 자동입국심사 e-Passport Gate 제도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한국인 중 전자여권 소지자 및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12~17세 청소년)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250g
- 주류: 맥주 42리터 혹은 와인 18리터 혹은 22% 초과 주류 4리터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제한 없으나 GBP 10,000 초과의 경우 신고 필요
- 영국 → 북아일랜드 여행 시: 신고 필요
- 부아일랜드 → 영국: 신고 필요 없음
- 북아일랜드의 경우 EU가 아닌 국가 간 여행 시에는 신고 필요
무기류/탄약[편집 | 원본 편집]
DIT(무역부) 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 애버딘(ABZ)이 첫 입국 공항인 경우 ABZ에서 통관
- 최종 목적지가 LHR 또는 LGW인 환승 승객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 기타 다른 공항의 경우에는 수하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레스토랑이나 펍(Pub) 등에서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는 범죄 적지 않으므로 바닥에 내려 놓거나 의자에 걸쳐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