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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입국해 6개월 체류할 수 있다. (일반 여행 및 방문객)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 중 유효한 여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심사[편집 | 원본 편집]

2019년부터 우리 국민은 자동입국심사 e-Passport Gate 제도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한국인 중 전자여권 소지자 및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12~17세 청소년)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250g
  • 주류: 맥주 42리터 혹은 와인 18리터 혹은 22% 초과 주류 4리터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제한 없으나 GBP 10,000 초과의 경우 신고 필요
  • 영국 → 북아일랜드 여행 시: 신고 필요
  • 부아일랜드 → 영국: 신고 필요 없음
  • 북아일랜드의 경우 EU가 아닌 국가 간 여행 시에는 신고 필요

무기류/탄약[편집 | 원본 편집]

DIT(무역부) 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 애버딘(ABZ)이 첫 입국 공항인 경우 ABZ에서 통관
  • 최종 목적지가 LHR 또는 LGW인 환승 승객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 기타 다른 공항의 경우에는 수하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동물 여권, 수입허가증,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화물(AVIH)로만 운송 및 반입 가능 (여행객의 동반 반려동물로는 수입 불허)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레스토랑이나 펍(Pub) 등에서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는 범죄 적지 않으므로 바닥에 내려 놓거나 의자에 걸쳐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