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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예외적인 상황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


== 개요 ==
== 개요 ==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나타낼 때 고려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항]]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나타낼 때 고려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항]]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조건 ==
== 적용 현황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Extraordinary Circumstances는 항공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는 지역/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ECJ는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각주}}
===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한다.
 
① 정치적 불안정 ②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 위기 ③ 보안상 위험 ④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 상의 결함 ⑤ 파업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이나 △사보타주·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그 외 지역/국가 ===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및 국가에서는 항공기 결함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항공기 결함과 [[Extraordinary Circumstances]] ==
2000년대 들어서 유럽에서는 항공기 결함도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통제범위, 일상적 범주라며 Extraorn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지연]], [[결항]]에 대해 [[EU261]] 기준에 따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 [[Corina van der Lans v KLM(C-257/14)]]
* [[Finnair(C-832/18)]]
== 참고 ==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비정상운항]]

2024년 10월 2일 (수) 10:32 기준 최신판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나타낼 때 고려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항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적용 현황[편집 | 원본 편집]

Extraordinary Circumstances는 항공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는 지역/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된다.

유럽[편집 | 원본 편집]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한다.

① 정치적 불안정 ②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 위기 ③ 보안상 위험 ④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 상의 결함 ⑤ 파업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이나 △사보타주·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 외 지역/국가[편집 | 원본 편집]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및 국가에서는 항공기 결함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공기 결함과 Extraordinary Circumstances[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 들어서 유럽에서는 항공기 결함도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통제범위, 일상적 범주라며 Extraorn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지연, 결항에 대해 EU261 기준에 따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