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출입국)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출입국== | ==출입국== | ||
=== 주의 사항 === | |||
* 귀국 수단 증빙: 왕복 [[항공권]]이나 계좌 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숙박 예약 등 확인 | |||
* 출발 국가가 [[황열병]] 유행지역인 경우 접종증명서 요구 | |||
==세관== | ==세관== | ||
28번째 줄: | 33번째 줄: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
*향수: 1병 | *향수: 1병 | ||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금·은 장신구(50g 이하), 사진기 1대, 필름 약 10롤, 캠코더 1대, 개인 악기(기타, 플루트 등) 1개 등 | |||
술, 담배는 18세 이상 | 술, 담배는 18세 이상 | ||
=== 주의 사항 === | |||
==== 상세신고의무(Obligation de déclarer en détails) ==== |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면제 대상 물품이라도 상세신고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
* 서면신고: 별도 신고서 양식 사용하여 신고 (대체로 수하물에 동반되지 않는 화물성 물품, CFA 200,000 초과) | |||
* 구두신고: 보통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개인용 의복 및 물품에 적용 | |||
* 묵시적신고: 공항/세관에서 신고할 물품 "없음", "있음" 통로를 선택해 이동하는 것이 신고로 간주되는 방식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35번째 줄: | 49번째 줄: | ||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 ||
=== 수입 금지 === | |||
* 음란물, 마약성 물질, 사회 질서 문란케 하는 선동적 간행물 | |||
=== 수입 제한 === | |||
사전 허가/서류가 필요한 물품 (무기, 탄약, 송수신기, 의약품, 육류/내장류, 토마토 농축액) | |||
=== 수하물 === | === 수하물 === |
2025년 1월 9일 (목) 14:05 기준 최신판
세네갈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3개월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시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세네갈(Senegal)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양국의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향수: 1병
-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금·은 장신구(50g 이하), 사진기 1대, 필름 약 10롤, 캠코더 1대, 개인 악기(기타, 플루트 등) 1개 등
술, 담배는 18세 이상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상세신고의무(Obligation de déclarer en détails)[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 신고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면제 대상 물품이라도 상세신고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서면신고: 별도 신고서 양식 사용하여 신고 (대체로 수하물에 동반되지 않는 화물성 물품, CFA 200,000 초과)
- 구두신고: 보통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개인용 의복 및 물품에 적용
- 묵시적신고: 공항/세관에서 신고할 물품 "없음", "있음" 통로를 선택해 이동하는 것이 신고로 간주되는 방식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통화 무제한이나 CFA 1,000,000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
- 도착 시 신고 금액 만큼 반출 가능
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음란물, 마약성 물질, 사회 질서 문란케 하는 선동적 간행물
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서류가 필요한 물품 (무기, 탄약, 송수신기, 의약품, 육류/내장류, 토마토 농축액)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수입 허가 및 여권,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의무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말라리아 C 예방 접종 권고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