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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5일 (일) 21:08 기준 최신판
운송제한물품(Restricted Items): 운송 및 휴대가 제한되는 물품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및 휴대를 제한하는 물품을 말한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등은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 및 휴대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제 항공업계는 위험물이라는 명칭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위험물은 그 종류와 양에 따라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각 국가 관련 법률에 정한대로 포장, 신고 및 접수 등의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창, 도검류나 스포츠용품, 총기류, 공구류 등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는 제한되며 이 경우 대부분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