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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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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도입 분위기 확대== | |||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신설하고 있다. | |||
== 기타 == | |||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350km), 리옹(390km), 보르도(500km)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9768 프랑스, 기차 2시간 반 거리 비행기 운행 금지 법안 통과(2021.5.6)]</ref><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3092.html 프 “기차로 2시간반 이내 항공운항 금지”…탄소배출 77배 많은 탓(2023.5.24)]</ref> | |||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개로 항공업계는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본격적으로 [[SAF 기여금]], 환경 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668123 항공권에도 그린피 지불하는 시대로 … SAF 의무화(2024.8.31)]</ref> | |||
==참고== | |||
* [[항공 환경세]] | |||
* [[항공세]] | |||
* [[공항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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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2024년 11월 11일 (월) 22:01 기준 최신판
프랑스 환경세(Eco-contribution Tax)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세부내용[편집 | 원본 편집]
운항 항공편 승객 당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분 | 유럽 내 운항편 | 유럽 외 운항편 | 비고 |
---|---|---|---|
이코노미클래스 | 2.63유로 | 7.51유로 | French Solidarity Tax에 더해(Surplus) 부과[1] |
비즈니스클래스 | 20.27로 | 63.07유로 |
환경세 도입 분위기 확대[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신설하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350km), 리옹(390km), 보르도(500km)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2][3]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개로 항공업계는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본격적으로 SAF 기여금, 환경 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4]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