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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퍼시픽항공 3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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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소송/판결==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 이용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팬퍼시픽항공은 자사 항공편 이용 경우에만 보상금 1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 승객들은 호텔 숙박, 시간적 손실, 타사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4편 항공기 승객 247명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3413 33시간 지연 팬퍼시픽항공 승객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송]</ref>


===세부 → 인천 → 세부, 126명 소송===
===세부 → 인천 → 세부, 126명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