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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없는 비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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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11월 6일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및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오전 훈련센터에서 비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오후 B777 [[항공기]]에 탑승, 약 2시간 동안 체험 비행을 실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8465 대한항공도 '목적지 없는 비행' ·· 코로나19 시대 궁여지책]</ref>
[[대한항공]]은 11월 6일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및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오전 훈련센터에서 비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오후 B777 [[항공기]]에 탑승, 약 2시간 동안 체험 비행을 실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8465 대한항공도 '목적지 없는 비행' ·· 코로나19 시대 궁여지책]</ref>
==국제선 자격 및 면세 쇼핑==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1월, 다른 나라를 [[입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편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목적지 없는 비행편이 국제선 자격으로 비행하게 되고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035 목적지 없는 비행, '국제선' 자격 허용 ·· 면세 쇼핑 가능]</ref> [[아시아나항공]], [[ㅈ[주항공]]은 12월 12일부터 면세 쇼핑이 가능한 목적지 없는 비행편 운항을 시작한다.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