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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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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종류==
==수하물 사고 종류==


===지연(Delay)===
* 지연(Delay) :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파손(Damage) :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 분실(Lost) :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부분 분실(Pilferage) :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파손(Damage)===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실(Lost)===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 분실(Pilferage)===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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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수하물 사고 보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지연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 ===
{| class="wikitable"
!감가상각 기준
!적용 항공사
!비고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감가상각비 = (구입가 x 0.1) x 사용연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내용연수 = 5년
|-
|불명
|진에어
|
|}


===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
===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